간이사업자입니다. 7월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매출 자체는 간이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년간 5백만원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사업자 전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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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예상대가를 기준)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등 일부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등 전문자격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인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연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전전 과세기간 복식부기의무자

 

 ※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국세청 고시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상단의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클릭 →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조회 후 확인가능


고객님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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