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부동산 임대를하고 있는데 공실이어서 실적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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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1기:1.1~6.30, 2기:7.1~12.31)별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일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고, 과세기간내에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없음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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