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지인(중국인 유학생)이 인하대학교 주변에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외국인이 음식점을 개업하려면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규제나..제한...내국인에 비하여 불리한점 등에서 좀 궁금하고..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대..사업자등록증 말고 다른 서류도 필요한지요?

귀찮으시겠지만...중국인이 한국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서류나..제반절차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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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사업자등록신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한 바, 특별한 규제 및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음식점 사업자등록신청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인허가증(영업신고증 -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본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본인 도장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필요) 4. 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은행에서 발급 가능)
 위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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