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네요.
폐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7월에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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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폐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 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10월 15일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1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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