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해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사업주명의 개인카드로 결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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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주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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