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2년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가격을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일이 다끝나고 나니 이런저런 이유로 4분의 일의 가격이 아니면 결제를 못하겠다고 하여 저는 못받는것보다는 조금 이라도 받아야하기에 그러자고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1월 25일이면 부가세도 내야하는데 정말 막막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보호법이 있는지 없다면 제발좀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보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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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거래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자기의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애로를 가지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발행시기로 보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미수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거래처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을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계속하여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로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법원에 직접 혹은 우편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미수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건의하여 앞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와 귀댁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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