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 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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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리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명의대여자 및 명의위장 사업자 모두에게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명의위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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