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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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가 있으면 담보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있어야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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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세금포인트 누적액이 100점이상이 되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없이 신청가능하며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액은 세금포인트당 1십만원이며

사용하신 포인트는 차감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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