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어떻게 쓰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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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지, 적립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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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부여하며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진납부세액에는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10만원당 0.3점을 부여하며,

환급세액은 해당포인트 차감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은 누적포인트 100점 이상인 경우 세법상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 * 10만원으로 계산하며 연간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누적포인트는 1,000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주요 민원증명 서류를 세무서에서 직접 원하는 장소

까지 전달해 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 납세자의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의 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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