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사회,문화
0 투표
세무사가 잊어버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거같아요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게 나을거같애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네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1기 : 1.1∼6.30, 2기 : 7.1∼12.31)별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