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용역의 제공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공급가액의 1%)와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가 적용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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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