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대표자만 있다가 올해 5월에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매월 신고도 못 했고, 반기별 납부 신청도 안한 상황인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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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미제출하신 부분이 있다면 기한후라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 신고납부는 2013년 12월에 신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의 되실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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