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신고서 작성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6월귀속급여를 7월에 지급하여 8월10일에 전자신고를 합니다.
이때, 7월귀속분 7월지급분 기타소득이 한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신고 납부를 8월 10일까지 해야하는데 기타소득신고서 급여신고시 작성하는 원천징수신고서는

1번, 근로소득은 (6월귀속, 7월지급, 8월신고) 이 신고서에 같이 반영되어야 하는건지...
2번, 근로소득은 (6월귀속, 7월지급, 8월신고) 마감하고 또 다시 한장 기타소득(7월귀속, 7월지급,8월신고)로 마감을 두장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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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입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따르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속연월은 소득발생 연월을 뜻하고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을 뜻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소득,기타소득 지급일은 7월,신고일은 8월10일,귀속일은 각각 6월,7월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같이 작성해도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것
으로 해석됩니다. 
답변드리면 근로소득은 마감하시고 다시한장(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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