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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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가정으로 촉탁의사를 의원급 원장님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원장님은 외과,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전문의 신데 촉탁의사로 모셔도 가능 한지 촉탁의 규정에 보면 "가급적" 신경과 나 신경정신과나 정신과 , 한의사등으로 되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수고 하시고 행복 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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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촉탁의 과목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보건복지부 2008년) 제3조에 따르면 과목선정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과 전문의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촉탁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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