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인 전출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하며,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이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을 포함)하고 남은 
  
잔액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중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한 초년도에 시설 및 해당법인의 판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출도 가능할 것이나. 동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추후 조치에 관하여서는 관할 시군구청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인 전출금은 법인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시설 증축을 위한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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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