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우려 때문에 요양원을 퇴소하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에 의하여,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말한 정당한 사유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와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와 

유사한 성질의 사유에 한하여 입소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현한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낙상우려를 이유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부는 입소자가 시설의 장과 입소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쓰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에 대한 사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평가부터는 동 표준약관 사용여부를 평가지표로 하여 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모든 요양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시설 

선택시 보다 나은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전체 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