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
1월 13일 오전 10층 승강기 옆 소방호수 연결부위 엑셀 볼밸브가 동파로 주위가 물바다가 된 일이 있습니다.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과 보온재를 감아서 보온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소방방재담당직원도 있고 배관기능공도 있습니다. 이경우 우리아파트 자체내에서 소방호수 연결부 볼밸브를 보온작업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밸브의 손잡이가 팅겨나오는 경우가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당장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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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소화배관 내 밸브류 등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작업을 하는경우 작업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작업자에 대한 자격 등에 대한 별다른 법 규정이 없으며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10항에서"동결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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