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점희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은 주변매장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내용입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은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사업자번호,주민번호,주소등)이 불분명하여 
  
탈세제보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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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