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를 발행하려 합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인터넷 뉴스를 발행할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매체 등록인가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고해야되는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양식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을 참조하시고 인터넷신문 등록신청시 함께 준비하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제출)
5.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1부.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46)
    관련법령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