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소변도 물론 전혀 거동을 못하고 침대에 누운체 3년째 노모가 계시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노모에게 장애2급으로 등급을 정하였고 현재 부천시 개인운영 노인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2. 장애2급도 1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양원은 월정 500,0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또 현금만 받는 수만원의 진료비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외에도 요양원 원장이 정하여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납부해야 하는것인지요?
3. 노모를 보다 잘모시기 위하여 간병인을 별도로 채용하고 급료를 지불하는바 요양원마다 각기 다른 요양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위입니요.
4. 국립노인 요양원 또는 시립노인요양원등에 노모를 모시고자 하니 장기요양이 안된다며 길면 3개월간 요양할 수 있고 퇴원해야 한다는데 왜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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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1급~2급 또는 시설 3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나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장애등급판정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참고로 등급판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신청하 실 수 있으며,  장기요양 1~2 등급 

또는 시설3등급으로 판정되어 시설입소하실 경우 이용가능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소비용은 총 

비용액중 80%는 건강보험공단부담이며 입소자는 20%와 기타 식비등 비급여비만 부담하여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 판정자의 경우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기보호

시설은 월 15일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년에 2회 연장이용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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