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중복수령 시 현행 20%가 아닌 최소 원금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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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60세가 되기 전에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의 기금 조성에 협력하고 노령에 이르거나 장애・사망을 당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법정 기준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유지를 돕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어느 한 분에게 두가지의 연금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 유리한 연금을 한 가지를 선택

하여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의 노령연금이 있는 경우는 더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되,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을,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균 수명을 가진 경우 납부 보험료의 2~

3배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받게 되는 우리 연금제도의 특성과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

되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

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은 가급적 줄이고 연금 혜택은 보다 고르게 보장

되도록 한 사람에게 여러 급여요건이 중첩되면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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