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큰 어머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상세 (78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약 45년간 앓고 계시며, 기초수급 대상자, 의료보호 2종(또는 1종?) 대상자이며 부양 가족 없음(딸이 1명 있으나, 출가하였으며 홀로 시골에서 거주 중이었음) 양쪽 팔꿈치와 무릅에 인공관절 시술을 하였으며(15년 이상 前으로 추정), 최근 오른쪽 팔꿈치를 재수술하여 현재 경희의료원에 입원 회복 중에 있음

2. 현안 및 문의 사항
※ 현황
1) 퇴원이 임박한 상황인데, 거동은 조심스럽게 가능하나, 퇴원 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상기 대상자가 딸의 집에서 당분간 거주할 경우, 딸이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는 관계로
병간호가 불가능 한 상황임
※ 문의
1) 상기 대상자가 딸의 집에서 회복 될 때까지 거주할 경우, 간병인 등의 지원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지원의 범위 또는 조건은 ?
2) 상기 대상자가 요양 병원 등에 입원 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국가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또는 조건은 ?
3)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렇다면 절차와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

상기 대상자가, 퇴원 후 바로 거주지인 경상북도 청송으로 내려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집 또는 기타 요양기관에서 안정과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상기 내용으로 상황 정리 및 적절한 문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큰어머니께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시면, 재택에서 방문요양보호사 서비스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따로이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병원 입원 비용은 일반 건강보험이용과 동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신청(전화 1577-1000)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보호자

에게 등급판정결과 통보 

장기요양 1, 2, 3등급 판정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1, 2 등급 

또는 시설3등급을 받으시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설이용료는 서비스제공료의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20%만 본인이 부담하며 이외 

식사재료비등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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