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행정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입소자 중 일반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비급여(식재료비)는 월 225,000원 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법에 따라 월 214,470원 입니다. 년초 163,150원에서 7월 인상하여 214,470원
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는시설생활에
필요한 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에서 피복비,연료비로 사용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피복비등으로
사용하고 얼마남지 않은 금액으로 식대비(비급여)로 사용한다면 일반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식대비(비급여)는 차이가 나게됩니다.

질의1.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로 피복비,연료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질의2. 일반수급자 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식대비(비급여) 차이는 지급금액만큼 차별?하여 식사제공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수급자의 식대비(비급여)의 총액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따른 지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사재료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생계급여비에는 조리를 위한 연료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공단으로 부터 100%의 장기요양급여비가 지급되며, 장기

요양급여비에는 식사 재료비를 제외한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식사를 위한 인건비, 조리를 위한 

연료비등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비는 피복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식사재료비를 

위한 명목으로만 지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식사 제공은 가능한한 다른 

입소자들과의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의 식사를 위한 재료비

등 지출은 기초수급권자와 일반인의 식사재료비를 일괄하여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