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해고, 4대보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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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계산해야하나요?
법적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잖아요. 만약 9시간이나 10시간 업장에 머무르게 되면 급여계산을 할때 최저임금 산정을 할때에는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빼고 산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2. 휴게시간을 쉬지않고 임금처리해서 하는 경우?
외식업에서 쉐이프등은 사실상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쉴 수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부분은 임금을 수령하면 가능한지,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도 법적효력에 지장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법 위반시 벌금이나 처우도 궁금합니다.)

3. 근로자가 사대보험을 거부하는 경우?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보면, 실 수령금액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대보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동의서를 받아도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4대보험 중 하나라도 들어야하는지 아니면 모두 들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가입시 벌금이나 처우도 궁금합니다.)

4. 해고통지와 퇴사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는데요.
근로자들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15일전에 회사에 내용을 전해야하나요?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서 당장 내일도 무단결근으로 시작해 문자로 퇴사를 요청하고,
급여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정산해줘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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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는 바, 

   임금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에 받기로 정한 임금을 토대로 계산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가 되지않고 휴게시간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명시한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 미 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주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대해 적용되어야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되거나, 지연 신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기타 4대보험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각 공단에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 ☎ 1355번, 
     근로복지공단 : ☎ 1588-0075

4.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며칠전에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된다는 것 등 퇴직일 및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퇴직일 및 퇴직처리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에 따라 민법의 계약해지 효력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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