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에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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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0일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대비하여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고야의정서 국내비준을 위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가연락기관(NFP), 국가책임기관(CNA)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관련 산업계 및 학계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심포지엄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12)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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