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휴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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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출산휴가(배우자의출산휴가 포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법인 노동법 적용을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생각되어지나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있는 법령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들은 노동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팩스로 서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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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①이 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출산휴가(배우자의 출산휴가 포함)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위규범인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음.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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