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임금체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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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외 근무(야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땐 어떡해야 하나요?
2.근무시간 확인을 위해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 요구해도 주지 않으면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노동부에 신고하며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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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제기)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출석요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 연장 가능)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됩니다.  

2.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아무것이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증거자료로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사업주)에게도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되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불리할 수 도 있을 것이므로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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