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 썼어요.

담당자가 계속 시일을 미루는데, 친구가 근로계약서도 취업 후 며칠 이내 작성해야 되는 시기 제한이 있다네요.

아르바이트라서 상관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서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계약서도 아직 안 쓰고 나중에 돈도 못 받는 거 아니냐고 친구가 걱정하네요.

아르바이트도 그런 거 해당 되는 건가요? 담당자가 계속 미루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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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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