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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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오픈건으로 3개월 알바를 5월8일날 시작하였는데
6월27일날 담당업체 대표한테 전화가 와 7월7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3개월인8월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7월7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구두상으로도 무조건 3개월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서는 왜 작성을 한것인지 알바라고 막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건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상담신청합니다 어떡해 하면 되는지 절차등 자세한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저 말고도 3명에 알바생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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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3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아 부당해고 당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위원회의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
  -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조사를 통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관할 : (근무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율전동 285-2)
- 연락처 : 031)259-5001~19

○ 귀 질의에 대해 인터넷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며 번거롭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3. 참고로,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따라서 귀하께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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