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육성사업 중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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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뿌리기업 집적지(산단)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자체 성장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ㅇ 특화단지 지원으로 기존 단지들을 고도화하고, 산재한 영세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촉진하여 환경규제대응 및 공해산업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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