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간호조무사 공석 가능한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업무정지, 사업폐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였을 경우는 채용공고 기간을 감안하여 퇴사일 다음날
  
로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로 부터 최대 320시간(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물리
  
(작업) 치료사의 경우는 960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감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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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