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리원 등의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최소한의 배치인원에 조리원 및 위생원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는 최소한의 인원외에 조리원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동 인원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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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