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경력증명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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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발급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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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좌측상단) 민원마당 → (새 창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 

☞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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