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에서 일하다가 00에서 구직중입니다.

전 직장에 fax로 경력 증명을 요청하였는데 본인 증명이 안된다며 직접 오라고 하네요.

원격지에서 본인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용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원격지에서 본인 확인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