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야구연습장은(배팅기계) 유기기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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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상 별표11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구연습장은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60)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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