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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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법 5조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8조 1항 2호를 보면 유원시설업의 경우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일반유원시설업 유기기구인 타카다디스코를 운행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컴프레샤 등)를 허가받은 영업장 외의 장소(옥상, 계단 등)로 옮기려면 영업장 면적의 변경으로 판단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옥상으로 필수적인 장비를 옮긴다면 설치에 필요한 부분만큼 영업장 변경(증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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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전, 영업장 면적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8조 1항 2호에 의거  유원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에 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청인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9)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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