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 꼭 해야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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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대상자 급여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안할시 가산세 부여대상이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건가요?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는건데 너무 번거로운거 같아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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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3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위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10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국가등은 징수하여야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 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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