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신청은어떻게하나요?
회사에하면되는건가요?
혹시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안해주면
다른방법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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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진정제기 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진정서를 작성하실때는 사업장명, 회사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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