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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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지인이 서울의 “XXXX농협, XXXX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후 퇴사를 한 직원도 있으며, 그 외 직원들도 구두로 신청하였지만 번번히 거부당하고 있답니다.
물론 그들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자들이며, 거부사유는 그냥 “안된다”입니다.
지금은 아예 “육아휴직”이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인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지 못한채 어렵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임신중인 직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타 지점에서는 육아휴직을 허가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지요.
국가적으로 출산/육아 장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이는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농협정도의 거대기업의 행태라고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장!!!
이미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현재 출산휴가중인,
향후 출산예정인 직원들에게 공표하여 노동법상 보장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시한번 부디 빠른조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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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따라서 상기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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