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시설평가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2012년 8월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개원하여 개인 시설로 운영하던중
2013년 3월 25일에 폐업하고 비영리시설로 재개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시설평가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해당 되지 않는 시설인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으로 설치 운영중이며 이후 6개월 동안 공단에 시설급여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2013.3.25일 폐업후 비영리시설로 재개원 하였을 경우라도 변경된 시설의 

사실상 대표자가 이전 대표자가 동일하며, 시설운영 성격(시설장, 장기요양지정번호 등)이 

변경이전 시설과 동일하면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