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관련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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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폐업시 군에 접수하는 폐업신고서와 구비서류는 수급자조치계획서와 신고필증 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비품 반환조치계획서를 요구하였는데요

후원받은 물품을 반환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시설으로 . 모든 비품들을 개인 자부담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후원받은 물품 또한 없습니다.
개인 물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물품들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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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폐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품반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 시설이 지자체로 부터 기능보강비 지원을 받은 시설이라면, 해당시군구에서 기능보강

비등 반환은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각호의 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삭제 <2008.1.28>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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