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동굴 발견자에 대해서도 매장문화재 발견자에 대한 것처럼 신고 보상금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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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재보호법 제 54조(발견신고)와 제61조(국가귀속과 보상금)는 발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첫째, 대상물의 소유자가 있는경우 :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동굴은 토지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대상물이므로 이경우에는 처음부터 발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ㅇ 둘째, 대상물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고,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인 경우 : 국가가 당해 문화재를 귀속하고 발견자 또는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연동굴은 보상금을 예상한 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대개는 공사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견즉시 문화재청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동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공사의 재개 여부 및 보존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91)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61조 (국가 귀속과 보상금) 
문화재보호법제54조 (발견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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