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보호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병행으로 운영하는 센터 입니다.
수급자 분들이 늘어나서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식당을 급식업체에 위탁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급식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급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시설의 급식을 영양사가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영양사

등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은 해당 시설 입소자(이용자)에 

대해 최선의 급식 제공을 위해 영양사가 있는 급식기관에 급식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