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및 해제 대상이 수시 발생되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전산지 지정 대상인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보전산지 지정요건이 변화됨에 따라 산지를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산지구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구분 조정 요청한 지역에 대해 검토하여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를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그 결과는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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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