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수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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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박제품의 경우 해외로의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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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해외로의 수출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품,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 개체에 한해서 해외수출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2)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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