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서식지 지정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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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가 여러마리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지정이 될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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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ㅇ 천연기념물 조류는 이동성이 강하고 전국을 그 서식지로 하고 있어 번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로 집단으로 서식․번식하는 곳이나, 특수지역․특수환경(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도서 등) 에서 서식하고 있는 한국 특유의 동물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지정 절차

  ㅇ 지정기준에 적합한 서식지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정가치 여부를 검토 후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에서는 신청서를 토대로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문화재 위원회 검토․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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