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보상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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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보상해 주어야 할 연차가 2.5일입니다.
이경우 연차수당지급일을 3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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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수점 이하의 연차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2.5일로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3일로 부여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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