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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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중
월4일~9일(평균 월6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과,
월3일~20일(평균 월10일), 1일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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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귀 민원 내용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바,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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