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때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인·허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동 시설의 원상복구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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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