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령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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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2006.12.15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령 제482호)을 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지하수시설의 굴착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굴착깊이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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